2005년10월30일 46번
[임의구분]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-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-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
- ④ 민법 제404조(채권자의 대위신청)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
-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.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. 그 외의 보기들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취득이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등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나 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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